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공권력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 계류 중인 공인탐정법 국회에서 통과되면 해결

기사승인 2018.02.07  13:46:44

공유
default_news_ad1

- “OECD가입국 중 유일하게 공인탐정업 법제화를 이루지 못한 한국, 선진국 수준의 보험사기 수사력 강화하려면 국가의 공인탐정 자격인정이 필수”

   
▲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사회안전교육연구원 민간경비교육센터 송영남 센터장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금감위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보험사기대응단 밀착감시체제인 ‘보험사기예방 3중 레이다망’이 2016년부터 동시에 시행되고 있으나, 올해 1월 렌터카를 이용해 25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로 위장한 총 1억 5천 200만 원의 보험금 편취 사례가 적발되는 등 더욱 지능적인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끊이지 않는 자살, 의문사, 방화사건과 연계된 보험사기 사건에서 민간조사업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지만, 전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선진국 수준의 공인탐정업 법제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관련해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사회안전교육연구원 민간경비교육센터 송영남 센터장을 만나,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마스터키 중 하나인 공인탐정업 법제화의 중요성을 알아보았다. 

1999년부터 계류 중인 공인탐정법, 선진국 수준 따르려면 2018년 반드시 통과되어야
지난 2008년 병원관계자와 보험설계사가 모의해 불법약물투여, 교통사고로 배우자를 살해한 뒤 9천 9백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타낸 사례를 비롯해, 2016년 금감원 기준 허위신고, 과다입원 보험사기금액도 7,185억 원을 넘어섰으며 2017년 상반기에만 총 3,703억 원을 적발했다. 보험사기는 크게 생명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상해·질병보험, 해상보험의 유형으로 나뉘며, 단일계약보다는 복잡한 유형으로 바뀌어 평균 4-5건의 복수 고액 보험에 계약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그래서 금감위에서는 2017년 경찰과 공조한 특별수사를 진행해 휴직 의사의 명의를 대여하고 개·폐원을 반복하는 보험사기병원을 105개 적발해 이중 비의료인의 57개 병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넘기기도 했다. 경호업체 ㈜예죽의 설립자이자 전현직 경찰들과 협력하여 2016년부터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에 사회안전교육연구원 민간경비교육센터를 운영 중인 송영남 센터장은 이러한 사건에서 현직 경찰공무원들의 공권력만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전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일본, 영국 등 사립탐정을 인정하는 선진국을 비롯한 OECD의 모든 국가들은 법적으로 탐정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OECD 중 유일하게 PIA(민간조사)탐정업무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인탐정업은 아직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공인탐정법은 1999년 하순봉 의원의 법안으로 처음 발의되었으며, 그 후에도 이상배·최재천 의원이 ‘민간조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2016년 9월 8일에는 윤재옥 의원 외 11인의 의원들이 공인탐정법을 공동 발의하였으나, 이 법안 역시 제 13조인 성공사례금 수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서 선진국의 체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론과 여러 논의가 진행되며 계류 중이다. 송 센터장은 이 법안이 2018년에는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정부에서 자격을 취득한 ‘공인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20대 국회의 공인탐정법 발의에는 시험자격과 운영위원회, 법인설립자격, 비자격자의 공인탐정 유사명칭 사용금지, 보조사무원 고용보장이 명시되어,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지금처럼 대한민간조사협회와 MOU를 체결한 국제공인탐정연합회원인 일본의 JISA, 영국 사립탐정협회 등의 자격을 가지려 유학할 필요 없이 한국에서도 정식으로 탐정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IFI국제법과학수사연구소의 4개 기관 협약체결, 민간조사 공인탐정업의 발전 기대돼
영국 사립탐정과 동일한 자격을 보유하고, 2015년부터 법의학과 민간조사, 법과학 연구사업 등에 근거한 민간 법과학기관인 IFI국제법과학수사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송 센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과에서 15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2017년 12월 창립된 대한공인탐정연합회의 ‘공인탐정 법제화’를 요구하는 주장에 동의하며, 민간 법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해 국내 최초로 민간조사업 협약 사업을 출범시켰다. 현재 송 센터장과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이윤호 원장, 재향경우회 강영규 회장, 글로벌 PIS(주) 박기륜 회장이 모인 4개의 단체는 민간조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공동업무를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덧붙여 송 센터장은 오래 전부터 국내 최초로 보험사와 함께 보험금 액수를 산정하는 손해사정사들과 협업해 왔으며, 이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퇴직경찰들이 이미 보험사 손해사정 용역 인력으로 활약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송 센터장은 이러한 민간조사업을 계기로, 공인탐정업이 법제화되면 정부의 일자리창출과 고령화에 따른 추가일자리신설 필요성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조사업의 대중화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보험사기, 실종, 의문사 등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사건 진상파악에서 공권력의 부족함을 메꿀 수도 있다. 또 공인탐정업의 법제화는 전문성 있는 인력의 참여와 도움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과수의 판정에만 의지하는 상황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송 센터장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인탐정법이 통과된다면 경찰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민간조사 전문단체들의 활동범위가 넓어지며, 현행법 상 위탁과 고용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업무상 중요한 역할임에도 기술용역에 불과한 이들의 지위 개선을 이뤄낼 것이라고 한다. 민간경비교육센터의 10개 교육과목의 교수로 강의 중이기도 한 송 센터장은, 호신술, 범죄예방과 경비경호분야에 따른 인력을 기르는 과정에서 공권력과 공조하거나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를 수행할 민간조사업과 공인탐정업 법제화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고 밝혔다. 1993년부터 경호업무의 직업윤리 확립과 사회적 이미지제고에 힘써왔으며, 이후 경호업의 법제화에 기여한 이래 경호전문가를 꾸준히 양성해 온 송 센터장은 이제 공인 탐정의 이미지제고 및 법적 지위향상을 위해 2018년에는 반드시 공인탐정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질적인 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하며 경찰과 탐정이 공존할 수 있는 공인탐정의 법제화로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PIA (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must be legalized in 2018!”
Song Young-nam, Director of Private Investigation Training Center at Dongkuk University Police Academy Social Safety Research Institute

According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about 700 billion won insurance frauds were reported as of 2016 and about 300 billion won alone in the first half of 2017. The FSS uncovered 105 clinics and hospitals related to the frauds and handed 57 cases to the investigative agency. However, there is limitation to crack down the frauds with only the power of authorities, says Song Young-nam, Director of Private Investigation Training Center at Dongkuk University Police Academy Social Safety Research Institute. He points out that Korea is the sole OECD country where PIA (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is not legally practiced. A number of lawmakers already have proposed the bill but it is still pending due to some technical issues regarding the fees. Song urges the lawmakers to pass the bill by no later than this year for many talented private detectives being legally recognized and make contributions to solving criminal cases in cooperation. The law also can save the cost for studying abroad in order to obtain certificates in the UK and Japan (JISA) and other countries where the related systems and associations are legally active. Song has been leading the International Forensic Institute (IFI) since 2015 with the qualifications equal to a UK private detective. He worked 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for 15 years and initiated a private detective agreement project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project is strategically organized by Song himself alongside Lee Yoon-ho (Dean of Dongkuk University Police Academy), Gang Young-gyu (President of Korea National Police Veterans Association) and Park Ki-ryun (Chairman of Global PIS). Also involved in the project are underwriters as well as retired police veterans to maximize its effect. The project is expected to make contribution to filling up the niches where the power of authority cannot reach and to providing additional evidences to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Song also points out that the legal approval of private detectives can reduce work burden of police officers and activate the industry which will naturally lead to creating more jobs. This is the reason that Song strongly asserts the bill must be passed within the year if Korea is to develop the industry up to the standard of the OECD.

Note: <Power Korea> “rewrites” the Korean article in English “concisely” for native English speakers and staff of foreign missions in Korea.

정재헌 기자 jjh05220@naver.com

<저작권자 © 월간파워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